전세권 설정 / 해지에 필요한 서

전세권 설정을 위한 필요 서류는 크게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로 나누어집니다. 전세권 설정자는 부동산 소유자, 즉 등기의무자를 의미하며, 전세권자는 등기권리자를 의미합니다. 각 주체별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권 설정자 (등기의무자):
    •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 부동산 등기 시 교부받은 문서입니다. 
    • 인감증명서: 전세권 설정 계약서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증명서 1통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상의 주소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인감도장: 계약서에 날인할 때 사용한 인감도장입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전세권 설정 계약서: 전세권 설정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입니다. 
전세권자 (등기권리자):
  • 주민등록등(초)본: 전세권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도장: 전세권 설정 계약서에 날인할 도장입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전세권 설정 계약서: 전세권 설정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입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전세권 설정 계약서에는 전세금, 전세 기간, 목적물, 전세권자의 인적사항 등 전세권 설정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비용은 등기소 수수료와 등록면허세 등으로 구성됩니다.

  • 전세권 해지 서류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 해지 합의서,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필증, 위임장 등이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 해지 서류 목록:
      •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서: 전세권 말소를 등기소에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 해지증서: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간의 전세권 해지 합의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 위임장: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때 필요한 문서입니다. 
    • 등기필증: 전세권 설정 당시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문서입니다. 분실 시에는 재발급 또는 다른 서류로 대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록면허세 납부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전세권 설정 계약서: 전세권 설정 당시 작성한 계약서 원본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의 주소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기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등기 수입증지: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참고사항:
    • 전세권 말소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진행합니다. 
    • 전세권 설정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등기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권 말소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기 수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등기신청방법
      1) 공동신청
      부동산의 소유자와 전세권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2)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도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러인이 하여도 됩니
      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
      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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