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 발급서류
자기차고 |
– 토지등기부등본(또는토지대장등본) 1통
– 건물등기부등본(또는건축물관리대장등본) 1통 – 차고지평면도면(차고시설위치, 번지표시) 1통 |
자기토지 |
– 토지등기부 등본 1통
– 지적도 1통 – 차고지약도 1통 |
아파트 |
– 아파트 관리소장의 주차확인서 1통
–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사본 1통 |
오피스텔 |
– 관리사업소 발행 주차장 사용승낙서 1통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사본 1통 |
임대건물 |
– 토지등기부등본(또는 토지대장등본) 1통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통 – 차고지 평면도면(차고 시설위치, 번지표시) 1통 – 임대차 계약서 사본1통 – 건물주 인감증명서 1통 |
임대토지 |
– 토지 등기부등본(또는토지대장등본) 1통
– 지적도 1통– 차고 지약도 1통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통 – 토지소유주인감증명서1통 |
임대노외주차장 |
– 노외 주차장 설치신고증 사본 1통
– 토지대장등본 1통 – 임대차 계약서또는주차 계약서 사본 1통 – 주차장 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 |
계약을 1년 했는데 지금 몇달 지난거 같은데 .. 혹시 벌금 내야 하나요 아직 시청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네요..
A
몇달? 개별이신것 같은데… 차고지 증명 지나면 바로 1차 영업정지 들어가고 2차로 허가취소 됩니다. 만기 전에 시청에서 등기로 보냈을텐데요… 아무튼 빠른 시간내 시청 방문하셔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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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혹시 몇톤이신데요? 저같은 경우엔 1년지나니깐 구청에서 바로 공문 날라오던데요!! 신고의무는 님한테 있는거니깐 나중에 뒷통수(벌금) 맞지마시고 해당구청 교통행정과에 문의해보세요~ 1톤은 올해부터 없어진다고 했는데 혹시 1톤 아니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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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만기가 몇달 지난 상태이고….
시청에서 아직 통보가 없었다면….
거의 대부분의 시청에선 만기안내 통보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습니다.
다만, 각 시에따라 달라질수는 있지만, 만기일이 몇달 지났다 하더라고 기일을 맞춰 차고지증명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결론, 지자제라 모든 시.군청의 행정처리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과태료는 부과하지않고, 차고지 만기일을 맞춰오라고할 경우가 95%
아주 고지식하고, 융통성없는 시청직원이 법대로 과태료부가할 경우는 5%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