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사례4〉
송기철 씨는 양도일 현재 부재지주에 해당한다. 그는 전에 농사를 수십 년 지어왔다. 이 경우에도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가?
그렇다. 양도일 전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재일 46300-2158, 1995. 8. 28).
〈실전사례5〉
이기영 씨는 농지 소유 기간 중에 잠깐 자경을 멈춘 적이 있다. 8년을 따질 때 계속하여 경작을 했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토지 소유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합산한 자경 기간이 8년 이상이면 된다. 참고로 양도 당시에 휴경된 농지의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외 농지가 대지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리 세금 관계를 따져본 후 대책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농약 및 종자 구입 영수증 – 농협
자경확인서
자경을 하였다는 입증서류로는 농지원부, 토지대장, 주민등록초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무서에서 자경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조합원가입증명서, 비료 등 농약구입 증빙자료, 인우보증서, 농협을 통해 출하를 하였다면 출하증명서,직불금수령내역서 등 여러가지의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