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에 나무심기, 농지에 나무 심기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2009.11.26)되면서 당초 농지에 재배할 수 있는
다년생 식물의 범위를 식용, 약용,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묘목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에서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밖에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모든 식물로 확대하였습니다.

****의 말씀처럼 관내에 농지를 소유하면서 관외에 거주 사람이
벼나 마늘을 경작하게 되면 노동력이 많이 들고, 자주 방문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어 관리가 쉬운 유실수나 약초, 묘목 등을 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이 민원사무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또는 제227조의2(공전자가기록 위작 ·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지(시.구.읍.면)와 농지소재지(시.구.읍.면)가 다를 경우는 “농지원부등본교부신청-관할구역밖”의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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