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업 경비유형

상가 임대업에서 자주 발생되는 경비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건비

인건비

건물관리인(청소,경비 포함)의 급여, 상여, 퇴직급여 등을 말합니다. 이 중 급여나 상여를 지

급하면 4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죠.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로 인정받지 못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복리후생비

임직원을 위해 사용된 복리후생비(직원 식대, 건강보험료 등)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

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를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세법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골

프비용등). 참고로 명절 등에 지급되는 상품권은 복리후생비(거래처에 지급시는 접대비)로

처리가능합니다. 다만,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해 지급한 경우라도 지급확인서를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접대비

접대비

상가임대업은 연간 1,200만원 정도의 접대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에 해당되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직원들이나 거래처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나 접대비에 해당되어 모두 비용처리가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없는 경조사비는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지

출한 경조사비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 영수증을 구비할 수 없으므로 지출금액이 20만원 이

하까지는 청첩장사본 또는 부고장 등을 구비해두면 이를 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

니다.

3. 세금과 공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사업경비로 인정받습니다.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간주임대료)도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자동차세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경비로 인접됩니다.

도로사용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사업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종합소득세(중간예납

포함)  이는 사업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사업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나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가치세는

원가 또는 당기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4. 보험료

4대보험료  사업자가 본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도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화재보험료  건물 화재보험료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합니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가 적립

되는 경우에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며 비용 처리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보장성보험료  종업원을 위해 불입한 보험료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받으나, 사업자를 위해

불입한 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합니다.

5.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토지를 제외한 건물분에 해당하며 취득가액을 30~5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한 금

액을 말합니다.

세법상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상각할 수 있습니다.

6. 건물 수선비

경상수선비  엘리베이터나 건물 수선비 등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꼭 구비해야 사후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대수선비  사업년도 중에 리모델링과 같은 대규모 수선을 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에 포함하여

감가상각을 실시합니다.

 7. 건물관리비

외주관리비  건물관리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에 발생하는 지급수수료는 전액 비용처리가 됩니다.

기타 건물관리비  기타 소모품비 등 사업과 관련도니 비용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

상가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차량유지비는 비용으로 인정됩

니다. 유류대, 보험료, 수리비, 주차요금 및 톨게이트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건물 주

인이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나 사업과 가사의 구분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통상 경비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리스료  차량리스료가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경우라면 당연히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안되겠죠..

※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 계산(소득세법 기본통칙 33-61-1)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습

니다.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해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

입하지 않습니다.

9. 이자비용

이자비용

1. 보통 부동산 취득 때 대출받은 경우의 이자비용은 임대 시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

습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대출받은 경우도 경비로 이자비용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 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건축물을 신

축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준공된 날까지의 이자는 건축물의 가액에 가산하며, 준공

된 날 이후의 이자는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3.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

으로 합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

한 금액의 요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실질적인 차용인인지의 여

부는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공동사업자의 이자비용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필

요경비에 해당합니다.

10. 기타비용

전화요금  사업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임대사업자의 휴대폰 요금도 경비처리되고 있습니다.

도서인쇄비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출처: https://trendkeyword.tistory.com/1300 [핸드폰으로 끄적끄적: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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