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대장 사용방법

우리 사무소에서는 도로법 제36조에 의거 해당지역의 도로대장 및 조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는 불가능하며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9조2항에 따라
도로대장 내에 국가보안목표시설이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민원인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열람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도로법 제36조 (도로대장)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건축시 도로사용 관련하여. 방문하여 열람 복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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