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차고지외 밤샘주차 신고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안내

단속대상 : 차고지외 밤샘 주차중인 사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단속지역 : 주민 밀집 주거 지역 또는 상시 민원 발생 지역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제28조, 제85조 제1항 제6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제21조
단속방법
  • 차고지외 밤샘 주차중인 차량에 단속 예정임을 알리는 경고(예고)장 부착
  • 이후 1시간 경과시까지 해당 차량이 이동 주차하지 않을 경우 단속 적발통보서 부착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최고20만원
  • 관내차량 :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한 의견청취 후 과징금 부과
  • 관외차량 : 해당 관할 관청으로 행정처분 이첩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금액단위: 만원)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내용,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구분되는 표

위반내용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반 개별 용달
1.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제21조제3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10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가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제21조제4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10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금액단위: 만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계, 법인(법인수, 보유대수), 개인택시, 비고로 구분되는 표

처분내용 관계법조문 과징금의 액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
대여
사업
시내
버스
시외
버스
일반
택시
개인
택시
전세
버스
특수
여객
6.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다만,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영업 중에 주차장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와 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대여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조, 법 제28조, 법 제85조 제1항제6호 10 10 10 10 20 20 20

차고지외 밤샘주차 신고

야간 밤샘주차는 사업용 차량이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차고지 등 지정장소가 아닌 도로상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를 말하며, 위반 시 차량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5~20만원이 부과된다.

운행정지 차량별로 보면 ▷시내버스 ▷전세버스 ▷개인택시 ▷렌터카 ▷장의차량은 3~5일이며, ▷일반화물 ▷개별화물 ▷ 용달화물은 5일이다.

과징금은 ▷전세버스 ▷장의차량 ▷렌터카 ▷일반화물은 20만원이며, ▷시내·외 버스 ▷개인택시 ▷개별화물은 10만원 ▷용달화물은 5만원이다.

밤샘 주차단속 대상은 화물·버스·택시 영업용차량과 렌터카 등으로 차고지 외 야간 밤샘 주차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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