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상가건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사업자등록사항 등 열람·제공을 신청하는 절차는 ?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하시면 되며, 이해관계인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입증서류와 신분증(주민등록증등), 대리인의 경우는 위임자의 신분확인서류와 대리인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입증방법】
이해관계인의 범위
입 증 방 법
1. 당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2.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의하여 당해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권리자
– 등기부등본등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열람 또는 제공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 판결문
4. 위 1,2호의 자가 부재자인 경우 민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
– 입증서류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자로서 이해관계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 입증서류